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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릴 장관,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우선권 부여”… 협동조합·중소기업부 환영
정부가 협동조합 및 중소·영세기업(UMKM)에 광산 관리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의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이 사업 주체의 ‘지역 연고성’과 ‘제한된 관리 면적’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바흐릴 장관은 지난 8일(수)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 반드시 광산이 위치한 동일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광산이 북칼리만탄에 있다면,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만이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기업은 자격이 없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포된 정부 규정(PP) 2025년 제39호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규정은 협동조합, 중소기업, 그리고 종교 단체에 광물 및 석탄 광산 관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 규정의 기술적 시행을 위해 장관령(Permen)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장관령에는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 자본 능력, 그리고 지역 적합성 등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바흐릴 장관은 “새로운 광물석탄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종교 단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관리 능력에 맞춰 면적을 제한하는 우선권 부여의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광업 사업 허가 구역(WIUP)의 최대 면적은 2,500헥타르로 제한된다.
반면 종교 단체의 경우, 금속 광물은 최대 25,000헥타르, 석탄은 15,000헥타르까지 허용될 방침이다.
한편, 페리 줄리안토노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헌법 제33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광산 관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업 부문에서 소수 대기업의 지배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리 장관은 “특히 광산 잠재력을 가진 지역 사회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 법적 지위와 조합원 자격 등 행정적 기준을 우선 검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통합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을 통해 최종적으로 광업 사업 허가 구역을 부여하게 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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