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천여명 검거…1만6천명에 2조 피해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2024.6.23

610명 구속·15건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피해자 63% 30대 이하
檢, 전세사기범 중형 구형…’세모녀 사기’ 법정최고 15년형 선고
전국 60개청에 전담검사 99명 배치…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돼
엄벌 기조 양형 요청하고 ‘피해액 합산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 요구도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천여명이 검거됐다.

1만6천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천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천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천118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해왔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천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천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천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천14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천81명(25.0%), 임대인·소유자 1천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천122명(13.5%) 순으로 많았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천963억원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천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천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이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도 주력해 그간 총 1천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등 130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으며 1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에게서 133억원 상당을 뜯어낸 상담업자 등 76명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관리를 위임받은 후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총 123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도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고 9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보전이 이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檢, 전세사기범 중형 구형…’세모녀 사기’ 법정최고 15년형 선고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맡는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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