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음 달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 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노선의 여행객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에 대해 엑스레이 검역을 진행한다.
또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검역탐지견 검색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여행객이 휴대한 검역 대상 물품 중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 증명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금지 품목을 국내로 무분별하게 들여와 유통할 경우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전파의 원인이 돼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 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 주재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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