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과 한국 농식품 할랄 시장 진출 노력

박시은 / JIKS 11

현재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 국민의 약 90%가 무슬림인 만큼 할랄 식품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랄의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것’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과일, 채소,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이에 해당하며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 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이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0월 17일부터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표시해야만 자국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대한민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이슬람교(KMF)·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다.

한국이슬람교·한국할랄인증원은 국내 민간 할랄인증기관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국내 인증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식품 업계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4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에서도 다뤄졌다.

해당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 및 제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부스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들은 이 협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인증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언급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할랄식품 시장에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꼽히며, 국내 279곳의 업체가 가공식품, 신선농산물, 사료, 주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현재는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할랄인증을 받은 업체는 약 50%에 불과하다.

이에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원활한 인도네시아 수출을 돕기 위해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상반기 중에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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