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의 중요성

회계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기록부로서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된다.

주요부란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개장은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장부로서 원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총계정원장은 분개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회계 장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결국 자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장부 의무로부터는 제외되지만 보조 기록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 순소득 계산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조세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사업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활동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보조 기록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8조 2항)

상기에 언급된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신뢰와 명료성 또는 사실성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인도네시아에서 라틴 문자, 아라비아 숫자,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로 기장되어야 한다. (제 28조 4항)

상기 규정에서 화폐단위는 루피아,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할 경우 신청한 화폐단위와 다른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회계기간 개시 3개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기장한다. (제28조 5항)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장부 방법이 변경 및/또는 적용 회계 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6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 7항)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겠다.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회계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은 인도네시아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납세 의무자의 거주지, 또는 법인 납세 의무자의 소재지에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11항)
장부 및 기타 증빙서의 보관 연한은 10년이라고 하겠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만 첨부되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기록, 서류 또는 소득, 사업활동,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기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제 29조 3b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으로 기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data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data 보관을 유지하지만, 일반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에 기장대행을 맡기거나 범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외부 기장 대행의 경우에는 KJA(Kantor Jasa Akuntan) 또는 KAP(Kantor Akuntan Publik) 등 정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범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 기장을 할 경우에는 data backup도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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