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시행 안내 (한글, 영문)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신청 및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신청 불가
※ 인니국적 재외동포의 면허발급 및 갱신 신청 불가

1. 신청 대상
o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분실/재발급)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o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갱신기간이거나 분실한 경우
※ 대리인 위임이 가능하며 첨부된 위임장 작성 후 지참

2. 구비서류
o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첨부파일)
o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o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o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o 갱신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 구 운전면허증 반드시 반납해야 함
o 대리인 신청 시 : 발급대상자의 전체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위임장
o 수수료 : 현금 Rp.192,500 (영문운전면허증 : Rp.215,600)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o 소요기간 : 4-6주

※ 결격 사유로 운전면허증 미 발급시 업무수행 수수료는 반환 되지 않음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확인: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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