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카르타에서 Rp30억 이상 아파트 구입 가능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남부지역 크망빌리지 아파트 타운. 사진 한인포스트

아파트 경우, 기존 소유권 토지에서 개발권 아파트로 제한 풀어
자카르타 경우 주택은 50억, 아파트는 30억 이상…최장 80년 연장
외국인 거주부동산 구입 조건은 비자, 여권 또는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고용 창출법 대체 정부령(Perppu)을 통해 확인된다.

5월 17일자 티틱닷컴에 따르면 농업공간계획부와 국토청(ATR/BPN)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이 제정된 이후 이전 기간 대비 52% 증가한 79건의 부동산 개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1년에 55개 부동산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되는 부동산 개발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외국인 주택 소유권 허가(izin kepemilikan)가 발급된 이후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 구매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지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 주거용 주택 소유 기본 요건 (Syarat Dasar Kepemilikan Hunian)

2021년 정부 규정(PP) 제18호 제69조
2021년 정부 규정(PP) 제18호 제69조

2021년 정부 규정(PP) 제18호 제69조에 따라 관리권, 토지권, 평면 단위 및 토지 등록(Hak Pengelolaan, Hak Atas Tanah, Satuan Rumah Susun dan Pendaftaran Tanah)에 관한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비자, 여권 또는 거주 허가증(KITAS,KITAP)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승민 변호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부동산 구입 제한은 PMA 투자회사 주주에서 일반인 KITAS 소지자도 주거용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가격 제한 규정 (Adanya Penyesuaian Harga)

외국인을 위한 거주용도 부동산 구입은 일정한 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DKI 자카르타와 자와섬의 모든 지방에서는 최소 가격은 50억 루피아이다. 그리고 북수마트라, 남수마트라, 동부 칼리만탄의 경우 최소 가격은 20억 루피아이다.

아파트의 경우, DKI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최저 가격은 30억 루피아이다. 그리고 자와 섬과 발리 섬의 경우 최저 가격은 20억 루피아이고, 그 외 지역은 10억 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재외동포에 대한 최저 구입 가격 제한은 위와 같이 토지 주택 또는 아파트 가격 제한의 75%를 적용하고 있다.

조항 중 하나는 외국인이 최대 면적 2,000m2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면적을 구매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은

소유권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외국인은 주택의 경우 사용권(hak pakai),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 개발권(hak pakai atau HGB)의 소유권 증명서(sertifikat hak milik)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거주지는 상속도 가능하다.

토지청 수유스 윈다야나 토지 등록 담당 국장(Dirjen PHPT)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는 사용권(hak pakai) 아래에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개발권 HGB (Hak Guna Bangunan) 토지 아파트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 등록 담당 국장은 “사용권 연장 기간은 30년, 20년, 30년이어서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다”며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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