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가 없는 해외 이사 물품 (PMK 28/2008)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사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비과세 규정은 재무부 시행규칙 PMK28 /2008 에 규정하고 있다.

제 2조에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지만, 상품과 차량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1항) 이사 물품을 수입시에 관세가 면제 된다.
2항) 상품과 차량은 상기 1항에서 제외된다.
제 3조에는 이사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a. 임무를 받거나 유학을 가는 공무원, 군인 경찰
b. 유학생
c. 해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d.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또는 국가 공무원
e.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1) 1년 이상 체류 허가서 (이민청) : 1년 kitas
2) 1년 이상 근로 허가서 (노동부) : 1년 IMTA

제 4조는 제 2조에 규정된 이사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사 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이삿짐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kitas 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이사 물품이 도착하여야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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