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장기 출장자의 증가로 게스트하우스, 하숙집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게스트하우스, 하숙집에서 받는 납세자의 소득은 최종 분리과세인 PPh4(2)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령 34/2017호 제 2조3항에 따라 ‘숙박 서비스 및 숙박 시설에서 받거나 벌어들인 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임대에 대한 소득세 4조 2항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숙집 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법 제 17조 1항에 따라 누진 과세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매출액이 연간 48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PMK 99/2018에 따라 최종 PPh 사용 기한까지 MSME 최종 PPh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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