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화법(HPP)에 조세 벌칙에 대한 벌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1. 업무 과실로 인하여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100%의 행정 벌과금
2. 고의적으로 아래 언급한 과실을 저질러 국가 수입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300%의 행정벌과금
3. 위조 세무 증빙의 경우 400%의 행정벌과금
상기 2항에서 고의적으로 아래 언급한 9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300%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1) 납세자번호(NPWP)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가세 과세업체(PKP)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2) 납세자 번호 또는 부가세 과세업체 등록을 악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가운데 사용하는 경우
3)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세금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또는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5) 세무조사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6) 허위장부,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제공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진실된 상황을 유추할 수 없을 경우
7) 인도네시아에서 경리 장부나 기록을 기장하지 않고, 장부, 기록 또는 기타 서류를 제공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경우
8) 경리 장부 기장의 근거가 되는 장부,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경리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을 인도네시아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9) 징수 또는 공제한 세금을 미납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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