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NIK)를 납세등록번호(NPWP)로 규정 재무부 장관령 PMK No. 112/PMK.03/2022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7월 8일 재무부는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및 국영기업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번호에 관한 규정을 재무부장관령 PMK 112/2022 호 공표하였다.

PMK 112/2022의 고려 사항에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할 때 정의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최근에 조세조화법(HPP) UU No 7/2021에서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자 식별 번호에 관한 조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NIK)를 납세자 식별 번호(NPWP)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개인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게도 평등을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개인 납세자, 비분할 상속 납세자, 법인 납세자 및 정부 기관 납세자를 하나의 데이터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행정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통합된 단일 ID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조 1항에서 a. 2022년 7월 14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는 NIK를 NPWP로 사용한다. b. 비거주 개인 납세자, 법인 납세자 및 정부 기관 납세자는 납세자 식별 번호로 16자리 형식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 개인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시민 및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제 3조 2항에는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서 또는 직위에 따라 NIK를 활성화하여 개별 납세자에게 NPWP를 제공한다. NIK를 NPWP로 사용할 때 국세청은 먼저 내무부 산하 인구 및 시민 등록국(Dukcapil)의 데이터와 일치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NPWP는 15자리이고 NIK는 16자리인데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ITAS 외국인의 경우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TT / Temporary Residential Card) 상 NIK를 사용하는데 시민등록국(Dukcapil)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의문으로 당분간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과도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다. 과도기 기간이 종료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납세자는 통합된 NIK 및 NPWP를 사용하여 국세청에서 조직한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1조 1항)

또한 정부 자금 지출을 위한 행정 서비스, 수출입 서비스, 은행 서비스 및 기타 금융 부문, 사업체 설립 서비스 및 사업 허가, DGT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부 관리 서비스, 기타 사용이 필요한 서비스에도 16자리의 npwp 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결론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NPWP 15 자리와 NIK 16 자리를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니 거주 개인은 NIK 16자리를 법인등의 경우에는 NPWP와 NIK 가 통합된 16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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