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5.23일부터 한국입국 신속 항원검사 모든국가 적용 “인도네시아 포함”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신임 행안부 장관

항원검사 양성시 PCR·변이 분석 등 2차 조치…자가검사키트는 인정 안돼

한국정부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출입국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5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pid Antigen Test -이하 RAT) 검사를 인정한다.

PCR은 입국 48시간 이내 시행, RAT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것을 인정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13일 저녁 질병청 확인결과 “모든 국가에서 출발일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검사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밝혀 인도네시아 신속항원 안티겐 음성 검사서도 한국 입국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PCR 검사를 해야 한다.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나.

▲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현재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 RAT 의무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예방접종의 경우 6월 1일부터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격리가 면제되는데,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안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안

— 입국 시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변이를 감시하는 데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지.

▲ 변이 관측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해외에서도 지금 RAT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져 있다.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PCR 검사 외에 RAT 인정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해외 현지 검사비 부담이 있어 여행·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의 검사 인정 현황은 어떠한가.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아직 RAT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RAT 미인정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PCR을 할 수 밖에 없다. (** 인도네시아는 RAT를 안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공항에서 RAT 검사를 제공할 의향은 없나.

▲ 검사 증명서는 비행기를 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입국 전에 검사를 완료하는 규정을 따라주셔야 한다.

— 입국시 RAT 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인정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가.

▲ 기본은 PCR 이고 PCR 대체용으로 RAT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PCR과 RAT만 인정한다.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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