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밀접촉 기준
코로나19 양성자와 1m이내 15분 이상 대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사와 대화
악수, 악수, 포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포함

* 밀접촉자는
24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검사 후 5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5일차에 재 진단검사

(한인포스트) 밀접촉(Kontak erat) 이란 무엇이며 코로나19 양성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3차 유행을 앞두고 있다. 감염 환자의 수는 이전에 몇 개월 동안 감소한 후 계속 급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이 무엇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접촉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지했다.

– 긴밀한 접촉 기준(Kriteria kontak erat)
코로나19 정부 대변인 레이사 브로토 아스모로(Reisa Broto Asmoro) 박사는 밀접촉 기준을 설명했다.

밀접 접촉은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긴밀한 접촉 기준이 무엇이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1미터에서 15분 이상 직접 대면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를 통해 2월 9일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하거나, 가까이에 앉는 경우에도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밀접 접촉 기준에는 악수, 악수, 포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포함된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돌보는 사람도 포함된다.

– 밀접촉 처리 절차(Prosedur penanganan kontak erat)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가 격리(isoman)다. 밀접 접촉 후 24시간 이내에 첫 번째 테스트를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는 검사 영역의 기준에 따라 PCR 면봉 검사 또는 항원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1차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원격진료나 보건소 등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받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가 격리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자가 격리 5일차에 재검사 또는 2차 검사를 받는다.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더 이상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Reisa 박사는 “의사가 권장하는 약물과 비타민의 권장 사항과 복용량을 따라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컨디션을 점검하고 자가격리 중에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원격 진료 자가 격리(Isolasi mandiri telemedisin)
밀접 접촉자가 자가 격리 중인 경우 모니터링 및 약물 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layanan telemedisin)를 시도할 수 있다.

환자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연구소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결과가 양성이면 연구소는 결과를 인도네시아 보건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게 된다.

환자는 보건부에서 Whatsapp 확인을 받거나 isoman.kemenkes.go.id에서 NI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17개의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선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isoman.kemenkes.go.id/tebusresep 를 통해 디지털 처방전을 받는다.
보건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17개 원격진료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 진료 서비스 기준은 무엇?
무료로 제공되는 의약품 및 비타민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패키지 A(OTG-무증상자)
종합 비타민 C, B, E 아연 (복용량: 1×1, jumlah 10)

– 패키지 B(경증)
종합 비타민 C, B, E 아연 (복용량: 1×1, 10회분)
Favipiravir 200mg(총 40정) 또는 Molnupiravir 200m 용량: 2×4정(1-5일, 총 40개)
Paracetamol 500mg 탭(용량: 필요한 경우 10개).
한편, 한인동포 양성확진자는 대사관 당직폰/오픈카톡방,한인회 중 한곳에만 신고하면 구호키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신청 서류는 확진결과서, 영문명/연락처/주소이다. 대사관 지원 격리물품/구급키트는 확진자 수 급증으로 소진되고 있어 한 가정 당 한번만 전달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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