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가사 도우미(pekerja rumah tangga -이하 PRT)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직업이다.
비정규직이기에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고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무 시간도 불확실하고 평균적으로 05:00에서 22:00까지 일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 집에 머무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근무 여건은 고용주의 친절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족자카르타에서 가사도우미 평균 월 급여는 약 75만 루피아이다. Tunas Mulia PRT 학원 담당자는 “그들은 명확한 주중 휴일과 휴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UGM Yogyakarta 법학부 교수는 “게다가 사교나 교제 시간은 거의 어렵고, 다른 가사도우미들과의 만남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가사 도우미는 퇴직금없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지만, 권리가 침해당할 때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가사 노동 법안에 대한 포럼에서 말했다.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악 조건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취약하고 급여 공제, 성폭력에 취약하고 잡혀 있기까지 한다는 것.
가사도우미의 일하는 범위도 너무 넓어서 경계가 없다. 모든 가사 일을 다 하고, 아기 돌보기, 요리하기, 정원 청소하기 등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가사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 투쟁은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국회는 입법화를 거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또는 필리핀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훨씬 뒤쳐져 있다.
가사 도우미라는 용어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중인 인력법에서는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 노동자는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법 전문가 UGM 대학 수실로 안디 다르마(Susilo Andi Darma)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공백은 노동법, 특히 고용 관계 체계 용어 축소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인력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를 지칭하는 용어만 명시되어 있다. 고용 기간의 제한은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 간의 고용 관계가 국가에서 규제하는 고용 계약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인도네시아는 가사도우미를 노동자라는 집단에서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Susilo 교수는 “인력법은 가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공식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자 법안을 준비하는 Ninik Rahayu씨는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학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특히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 약속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단체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와 가정부 간의 취약성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사 노동법 존재는 실제로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가사 도우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근거는 고용주도 보호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쟁점 중 일부는 가사 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 도우미를 노동자와 국민으로 여기는 복지 혜택이다.
또한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의 권리와 의무, 가사 노동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분쟁 해결 등은 규정을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사회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카르타 지역 가사도우미 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주 조건에 250~350만 루피아를 주고 있어 지방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