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도네시아 입국 시 주류 반입은 1리터에서 2.25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무 내용은 다르다.
정부는 알콜 음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통상장관 규정 (Nomor 20 Tahun 2021)으로 인도네시아 입국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는 2,250ml (2.25 리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었으나 주류 1,000ml (1 리터)를 허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울라마협회 (MUI)는 이 정부 규정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MUI는 “통상부 장관이 비준한 주류 반입허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면서도 국민과 국가 수입에 해를 끼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2021년 11월 8일 서면 성명에서 말했다. <사회부>
2023년 관련기사 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속보]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인도네시아 ‘10%’ 최종 확정](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04/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발간한-2025년-외국의-무역장벽-연례-보고서-180x135.png)

![[단독]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윤순구 대사 접견… “KF-21 전투기 협상 최종 단계 및 국방 협력 강화 논의”](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7/WhatsApp-Image-2026-07-20-at-15.24.47-3-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