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1)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이를 등록·신고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그것이다. 3가지 등록·신고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재외국민등록법은 91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이, 그 지역 관할 한국 대사관 등에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그렇게 재외국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보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

(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시점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 등을 정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즉, 아직 91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하다. 90일 이하로만 외국에서 거주·체류하고자 하는 국민, 예를 들면 단기 여행자들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아니다.

만약 주소 등이 바뀌어 관할 대사관 등이 바뀌면, 90일 내에 이동신고를 해야하고, 주소 이외의 다른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제9조). 그리고 만약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해야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모든 등록·신고는 외교부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파악 및 보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에서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수급 등과 관련해서도, 재외국민등록여부는 관계가 없다.

두 번째로,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자들이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그렇게 신고를 받아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외이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해외이주법 제1조). 구체적인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해외이주법 제4조).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자(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무연고이주자(연고이주나 현지이주가 아닌 형태로 이주하는 것 ; ex. 취업이주 또는 사업이주 등)
세 가지 대상자 모두 사유만 다를 뿐,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이며, 이주할 외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국적법 제15조 제1항), 그렇게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