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노동부, 한국서 위급 노동자 귀환 지원

해외취업이주노동자보호부(KemenP2MI)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혼수상태에 빠진 인도네시아 해외취업이주노동자(PMI) 시깃 알리얀도 씨의 본국 송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시깃 알리얀도 씨는 2024년 2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해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대구 소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2024년 3월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포함한 첫 번째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25년 3월까지 혼수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시깃 씨의 가족은 해외취업이주노동자보호부에 본국 송환을 요청했고, 보호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리나르디 해외취업이주노동자보호부 보호국장은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언론 발표에서 “한국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시깃 씨의 송환을 승인받았다”며, “송환 전 과정은 의료진의 동행과 이동 중 응급 치료 보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시깃 씨는 의료 시설을 갖춘 특별 항공편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었으며, 도착 직후 동부 자카르타 크라마트 자티 소재 경찰 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해외취업이주노동자보호부는 시깃 씨의 송환 및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해외취업이주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리나르디 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해외취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통해 해외취업이주노동자들은 법적 보호, 보험 보상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외취업을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압둘 카디르 카르딩 해외취업이주노동자보호부 장관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합법적인 출국만이 정부가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취업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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