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해야! 재외국민 실질적 혜택없어 지원금 대상자 제외???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정지자는 국민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라는 것이다.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라는 정부당국의 발표였지만 알고보니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해외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적인 대부분 재외국민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으로 ‘재외국민 재난금 지원’이라는 요식 행정에 불과하다.
대부분 장기 해외체류 재외국민은 해외체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정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 확인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민지원금 자격은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해외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한인포스트는 지난 606호 제호에서 ‘재외국민 재난지원금 받는다’는 정부발표 기사를 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관련 당국에 확인해 보니 장기체류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이 기사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몇 번 재확인 요청을 받았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재외국민 건강보험료는 해외 체류가 1개월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가 자동 면제되고 있다. 한인동포 A씨(60대후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재외국민도 이 혜택으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만일 귀국을 하게 되면 해당 월 보험금은 지급하고 병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해외에 단기 체류하면서 한국에 회사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하는 사람만 정부 지원금 대상이 된다.
결국 ‘국민비서’에서 통보 받은 내용은 “해외체류자 건강보험급여 정지자는 제외”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당국은 9월 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조회·신청 첫날인 6일 SNS를 중심으로 신청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잇따랐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이 돼,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재외국민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러한 점을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예외가 된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https://www.epeople.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