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쟁점과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경쟁법에 관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양한 정치적 변혁을 겪고 난 후인 1945년, 인도네시아의 근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빤자실라(Pancasila)라는 철학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 헌법을 제정하였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헌법적 틀 속에서 새로운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1999년 인도네시아 경쟁법(법률 제5호) 역시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계획의 일환으로서 정경유착을 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경쟁법 규범에 따라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민주주의를 기대하면서 법 정비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기업, 일반 대중 및 사업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특히 경쟁법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깊은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보이며, 문화적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행정 공무원이나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일반 대중에 적합한 정교한 가이드 라인은 여전히 부족하며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KPPU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경쟁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또한, KPPU는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많은 소송을 경험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기도 하면서 법제적·법문화적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PPU는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며, 법원의 전문성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실제 경쟁법은 독일의 영향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조문이 많지 않으며, 그 사용방법 역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은 여전히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현실에 적합한 법 개정으로 수렴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쟁점과 시사점(2018).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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