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정부 장관 Airlangga Hartarto는 미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잠재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음.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적은 혜택을 보게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라고 Airlangga 장관은 말하였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WTO에 인도네시아 및 여타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 우호 조약들을 폐지하였음. 이것은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중진국으로 인식한다는 뜻임.
2월 10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개도국 및 미약하게 개발된 국가 리스트에서 빠졌으며, 더 이상 WTO가 제공하는 보조금 관련 특혜 조항 및 상계 특례 조항 등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 것임.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수출 품목들을 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비해서 더 높은 관세가 적용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새로운 정책은 이전 정책에서 허용 되었던 2%를 넘지 않는 수준의 최소 보조허용 기준보다 더 낮추어 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한도는 면세점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이번 조항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입 규모 한도에 대해 양해를 받을 수 없게 됨.
“그러나, 모든 상황은 다 열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Airlangga 장관은 말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미국간 1월 무역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4억 달러에 비해서 증가하였음. 통계청은 또한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비 석유/가스 부문 수출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지난달에는 1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와 별도로 무역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일반 우호 시스템 지위(GSP)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음. “이것은 GSP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닌 무역 구제 조치 정도에 대한 사안입니다.”라고, 무역부의 상호 조약 담당 Ni Made Ayu Marthini가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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