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년 만에 오른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더 강도를 높인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의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시장에 ‘더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3가지 세부적 시그널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인상한 종부세 개편안을 지난 6일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부자 증세’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중장기적으로 ‘비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0.10∼0.50% 포인트 더 올릴 계획이다. 과세표준이 6억∼12억원인 주택의 경우 세율이 0.85%까지 뛴다. 과세표준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 현재 80%)을 곱해 계산한다.
1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려면 주택 가격이 시가로만 약 23억원 이상 돼야 한다. 공제액이 적은 다주택자도 19억원을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 추과 과세는 신설됐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0.30% 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 1.00%의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20억원인 4주택자는 내년부터 1.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3주택자 이상일 경우 0.30% 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더하는 것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적용키로 한 맥락도 비슷하다. 0.20∼0.50% 포인트의 인상 방안을 놓고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2020년 90%까지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완화한 셈이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만큼 우선 10% 포인트를 올려본 뒤에 추가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가공장부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인상안(전 구간 0.2% 포인트 인상)도 유보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을 올리면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어 재정개혁특위의 소수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실효세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의 평균(0.435%)에 크게 밑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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