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한국에서 인기를 끈 뒤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한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성분의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청장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된 hADM 스킨부스터 제품이 자국 내에서 공식 승인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정식 유통 허가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1차관국(의약품·마약류 관리)과 제4차관국(단속국) 등 2개 핵심 부서를 전격 투입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타루나 청장은 “SNS 제보를 바탕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불법 유통 및 시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행 규정상 인체 유래 물질은 일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 원료 기술 요건에 관한 규정(PerBPOM 2025년 제25호)에 따르면 인체 유래 세포, 조직 및 생산물은 배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화장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로 활용되려 해도 국가 전문 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임상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에서 불법 유통이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포함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지 온라인상에서 일명 ‘시체 피부 주사’로 불리며 번진 공포와 논란에 대해 의료계도 과학적 설명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피부비뇨의학회(PERDOSKI)의 하니 닐라사리(Hanny Nilasari) 중앙회장은 “해당 물질은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제거하고 콜라겐 등 세포외기질만 남긴 가공물”이라며, “‘시체 피부’라는 표현은 자극적인 명명일 뿐 정확한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 측은 안전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PERDOSKI는 “hADM이 화상 재건 등 외과적 치료에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안면 미용 목적의 스킨부스터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며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시험은 20여 명 규모의 단기 연구에 불과해 장기적 안전성과 지속 효과를 뒷받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시 감염, 염증, 혈관 폐색, 결절 형성 등 부작용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루나 식약청장은 “대중은 SNS상에서 유행하는 미검증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식 승인 및 합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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