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란은 범죄 아냐”… 이란 핵 연설 논의자 체포에 국가경찰위원회 제동

국가경찰위원회, 헌재 결정 인용해 경찰 수사 재검토 촉구 서부
자바 경찰, 프라보워 대통령 연설 관련 누리꾼 2명 구속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이란 핵무기 관련 연설을 온라인에서 논의한 누리꾼 2명을 체포한 경찰 당국에 대해 헌법재판소(MK) 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란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유권해를 경찰 수사가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이룰 아남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7일(현지시간) “경찰의 조치는 헌재 결정을 비롯한 현행 법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간의 역학은 현실과 다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재 결정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과 폭력 선동 등은 여전히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서부 자바주 경찰 사이버수사국이 지난 4일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AYP(49)씨와 AF(40)씨를 체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 중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유를 원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도발적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생중계는 해당 발언 직후 중단됐다가 편집본으로 재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정보·전자거래(ITE)법 및 형법상 폭력 선동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AF씨는 댓글에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머리가 보일 테니 해치우면 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헌재는 2024년 헌법심판 사건 제115/PUU-XXII/2024호 결정문에서 ITE법 제28조 제3항의 ‘소란’ 개념이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며 디지털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디지털·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동과 물리적 공간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상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바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체포 건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남 위원은 “사이버 공간의 동향을 곧바로 법 집행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경찰은 인권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