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PR, 2026년 7월 최종 의결 목표로 초속성 입법 절차 돌입
– 싱가포르·두바이 겨냥한 파격적 혜택… “외국인 판사 임용 및 OJK 감독 예외 적용”
– 프라보워 대통령,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예정… 유력 후보지는 ‘발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에 필적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세 혜택과 사법 제도를 도입한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은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FII)’ 설립을 위한 특별 법률안(RUU PFII)의 세부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2026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었으며, 글로벌 자본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세·사법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19일 만의 초속성 입법’ 예고… 금융부문 옴니버스법 후속 조치 속도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PFII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초속성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제XI위원회 위원장인 무크하마드 미스바쿤(Mukhamad Misbakhun)은 본 법안이 2026년 7월 20일까지 1단계 의결을 마친 후, 바로 다음 날인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법안의 심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9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격적인 입법 속도는 지난 2026년 6월 4일 통과된 ‘금융부문 옴니버스법(UU P2SK)’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옴니버스법은 법안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PFII 관련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PFII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국가적 비전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정연설과 ‘2027년 예산안 설명서(Nota Keuangan dan RAPBN 2027)’를 통해 PFII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이것이 인도네시아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할 계획이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PFII가 금융 부문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정부와 하원은 법률적 차원에서 특별금융구역을 지정하고, 조세 및 기업 감독 등 특정 분야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륙법’ 국가 인도네시아에 ‘영미법 전문법원’ 전격 도입… 외국인 판사 임용도 허용
PFII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존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던 네덜란드식 대륙법(Civil Law) 체계 대신, 국제 비즈니스 분쟁 해결에 최적화된 영미법(Common Law, 보통법) 체계를 해당 특구 내에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PFII 구역 내에 앵글로색슨 법체계를 따르는 ‘분쟁해결 전문 법원(Dispute Settlement Court)’을 직접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세계적인 금융센터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한 결과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적 확실성과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며 “사법 관할권과 권한에 있어 특별한 지위를 갖는 전문 법원을 건립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FII 규정안은 특정 글로벌 분쟁 해결에 있어 외국인 판사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세율 0%’ 파격 재정 인센티브… 패밀리오피스부터 벤처캐피털까지 유치
사법 개혁과 더불어 PFII의 핵심 무기는 강력한 ‘세율 0%’ 카드다. 현재 논의 중인 초안에 따르면, PFII 구역 내 입주하는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주요 조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미 ‘세율 0%’를 적용하며 중동의 금융 패권을 쥔 두바이와의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구역에는 글로벌 대기업의 지역 본부뿐만 아니라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글로벌 은행, 보험사, 연금펀드, 벤처캐피털, 증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엘리트 기관들이 들어서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자국 자본가들이 자산 관리를 위해 UAE나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모든 금융 허브의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세율 0%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자연스럽게 자카르타와 발리로 흘러 들어오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영토 외 영역뿐 아니라 국내 투자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PFII 내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권한 역시 기존 금융감독청(OJK)의 까다로운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예외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국경 거래(Border Transaction)의 권한 범위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두어 국가 재정 안전성을 담보한다. 특구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인 자본과 기업 배당금은 통계상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로 기록되며, 해외 유입 시에는 순국민소득(NNI)을, 국내 유입 시에는 배당금을 통해 순국민생산(NNP)을 각각 증대시키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되었다.
■ 재무부 “아스타 치타 비전의 핵심… 발리를 글로벌 초일류 금융 특구로 육성”
이번 법안 제출을 주도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하원에 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현 정부의 핵심 개발 비전인 ‘아스타 치타(Asta Cita)’와 1945년 헌법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실현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가진 2억 8천만 명의 내수 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와 사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특화 구역이 없어 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PFII는 국내 금융 시장의 깊이를 더하는 촉매제인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엄격한 요구를 충족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PFII의 유력한 건설 후보지로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Bali)’를 지목한 바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발리를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아시아의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필적하는 국제금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공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RUU PFII 법안이 예정대로 7월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영토를 선포하며 글로벌 자본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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