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단체 제안 수용 방침… 인권단체 우려 목소리도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이슬람 단체인 인도네시아 울레마 협의회(MUI)의 요구에 따라 성소수자(LGBT)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검토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는 MUI 측에 해당 법안의 학술 원고 및 초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국립 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편입할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사안 무스토파 국회 부의장은 지난 6월 30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 의견, 이 경우에는 MUI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MUI가 제안한 초안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되면 반드시 이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LGBT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MUI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모든 입법 제안이 학술적 검토, 정부와의 공동 논의, 헌법 및 국가 법률 체계와의 부합성 검증 등 현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MUI는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등 행동 양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MUI 관계자는 “설득적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력 있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내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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