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 신고 기한 4월 30일까지 연장…지연 가산세 한시 면제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은 2025 과세연도 연간 소득세(PPh) 신고서(SPT) 제출 건수가 2026년 4월 26일 자정 기준 총 1,194만 6,698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신고 기한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국세청은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통합 디지털 세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를 통한 신고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신고 현황…근로자 납세자가 대다수 차지
이번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개인 납세자로부터 1,015만 1,854건, 비근로자 개인 납세자로부터 129만 8,971건이 각각 접수됐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루피아화 기준 48만 7,275건, 미 달러화 기준 402건이 접수되었으며, 석유·가스 부문 등에서도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통합 디지털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의 활성화 계정 수는 현재 1,852만 802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납세자 계정이 약 1,738만 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법인 및 정부 기관 납세자의 계정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한 연장 및 벌금 면제 혜택 제공
국세청은 당초 3월 31일이었던 개인 납세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최종 연장했다. 아울러 해당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 즉 가산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연장 기한을 넘길 경우 개인 납세자에게는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에게는 100만 루피아의 행정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은 “규정 준수 향상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코어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는?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코어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1단계: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 공식 포털(coretaxdjp.pajak.go.id)에 접속해 ‘납세자 계정 활성화’ 메뉴를 선택한다. 납세자 등록 번호(NPWP)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사진 촬영 기능으로 본인 신원을 확인한다. 이후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된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계정 활성화가 완료된다.
2단계: DJP 전자 인증서 발급 문서의 공식 승인을 위해 전자 인증서 발급이 필수적이다. 코어택스 내 ‘내 포털’ 메뉴에서 ‘인가 코드·전자 인증서 요청’을 클릭한 뒤 인증서 발급 기관을 선택하고 서명용 암호(Passphrase)를 설정해 제출하면 된다. 발급 후에는 ‘내 프로필’의 디지털 인증서 탭에서 유효(VALID)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단계: 증빙 서류 준비 및 신고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양식 1721-A1 또는 A2), 가족 관계 증명서, 자산·부채 내역서, 기타 소득 관련 기록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다. 이후 코어택스의 ‘세금 신고서(SPT)’ 메뉴에서 ‘SPT 초안 작성’을 선택하고, 개인 소득세 및 일반 SPT 모델을 지정한 뒤 관련 데이터를 입력·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코어택스 시스템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기자 /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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