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BYD의 ‘덴자’ 상표권 상고 기각… 인도네시아 내 사용 불허

Denza 모델 차량 (Foto. dealerbyd.id)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법원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 컴퍼니 리미티드(BYD Company Limited)가 제기한 ‘덴자(Denza)’ 상표권 분쟁 관련 상고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BYD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 ‘덴자’를 출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으며, 해당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BYD와 현지 당사자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BYD가 2025년 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미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현지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촉발되었다.

BYD는 소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덴자’ 상표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상표를 유명 상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PT Worcas Nusantara Abadi가 등록한 상표와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상표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YD의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칙인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상고 판결을 통해 BYD의 상고 신청은 기각하고, 오히려 반대 당사자인 PT Worcas Nusantara Abadi의 상고 신청을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BYD의 소송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 II BYD 컴퍼니 리미티드의 상고 신청을 기각한다. 상고인 I PT Worcas Nusantara Abadi의 상고 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 오류(error in persona) 지적

법적 고려 사항에서 재판부는 BYD가 제기한 소송에 eror in persona, 즉 피고 당사자 오류라는 형식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덴자’ 상표의 소유권이 PT Worcas Nusantara Abadi가 아닌 PT Raden Reza Adi라는 다른 회사로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BYD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해당 상표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피고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수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판결은 2025년 4월 28일 자 중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판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시 중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 역시 BYD의 소송을 기각하며 PT Worcas Nusantara Abadi의 ‘덴자’ 이름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베시 시스케 마누(Betsji Siske Manoe) 판사를 의장으로 하는 재판부는 BYD의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BYD는 ‘덴자’가 중국, 영국 등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유명 상표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법률의 맥락에서 상표 등록 시스템이 여전히 선출원주의를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BYD는 인도네시아에서 ‘덴자’를 계속 도입하려면 현지 상표 소유자와 협상하거나 프리미엄 자동차 라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 상표권 법적 측면이 글로벌 제품의 인도네시아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YD는 ‘덴자’ 상표 관련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무부 지식재산권 총국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BYD 컴퍼니 리미티드는 ‘DANZA’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다.

등록 번호 IDM001414073으로 2025년 8월 11일에 제출된 이 출원은 자동차 관련 12등급 상품을 포함하며, 37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에 대한 출원(등록 번호 IDM001426542)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