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야시에를리 장관이 직업 채용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같은 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온라인 오젝의 진로, 신분, 보호 및 미래(Quo Vadis Ojek Online, Status, Perlindungan, dan Masa Depan)’ 행사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5월 8일 안따라통신 보도에 따르면, 야시에를리 장관은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연령 제한이나 차별적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바람은 차별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일자리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규정, 특히 일자리 연령 제한을 포함한 모든 장애 유발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직자들이 연령 등과 상관없이 역량과 자질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 정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노동시장 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나이와 조건에 무관하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이다”면서,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시행된다면 모든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동자바주(자와 티무르)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노동력 채용 시 연령 차별 금지’ 정책과 맞물려 노동계와 고용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3일, 동자바주 행정당국은 수라바야에서 “본 정책은 국제 노동절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내 고용 정의와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주지사 코피파 인다르 파라왕사(Khofifah Indar Parawansa)의 주도 아래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디 국장은 특히 “35세 이상의 많은 구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음에도 기업들의 일방적인 연령 제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동자바주 정부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역량 위주의 평가와 공정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인도네시아 법률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03년 제13호 고용법(특히 제5조 및 제6조)은 고용에 있어 평등대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9년 제21호 법률(국제노동기구 ILO 제111호 협약 비준 관련)은 정부가 연령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 제23호 지방정부법 역시 고용 문제를 지방정부의 관할 사무로 명확히 규정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 고용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과 장관의 강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인구직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문제 전문가는 “연령 차별 금지는 구직자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인재가 노동시장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혁신성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진입을 맞아 고용시장 정책의 유연화, 근로자의 역량 기반 평가 확대 등 노동시장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노동부와 지방정부의 연령 차별 금지 촉구 및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국가 전체의 고용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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