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담배 및 주류는 면세 가능

재무부(MoF)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탁 물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PPMSE- 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는 면세 수입 위탁품이다.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2023년 재무부 규정(PMK) 제96호 ‘배송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조항’이다.

PMK 제30조는 위탁환어음(CN) 또는 특수물품수입신고서(PIBK)로 결제된 면세화물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MK 96/2023 제30조 1항에서 “CN 또는 PIBK로 결제된 면세품 형태의 위탁 물품은 위탁 건당 수취인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제30조

(1)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는 수입 화물에는 담배 제품 및 주류(Rokok & Minuman Alkohol Impor di e-Commerce Bisa Bebas Cukai)가 포함된다. 다음 최대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

ㄱ. 담배 40개비, 시가 5개비, 슬라이스 담배 40g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 제품:

1. 막대 형태인 경우 20개;
2. 캡슐 형태인 경우 5캡슐;
3. 액체 형태인 경우 30밀리리터;
4. 카트리지 형태인 경우 카트리지 4개; 또는
5. 다른 형태인 경우 50그램 또는 50밀리리터; 및/또는

b. 에틸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350밀리리터.

(2) 단락 (1) 가항에 언급된 담배 제품이 1(한) 종류 이상인 경우, 담배 제품 종류별 양에 비례하여 면세가 부여된다.

(3) 배달 물품이 제 1 항에 언급 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세 물품은 우편 사업자의 입회하에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이 폐기해야한다.

(4)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면세물품의 종류 및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면세를 받는 면세물품 형태의 위탁물품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령을 공지해야 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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