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협정,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장 전략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제 무역 속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주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EU CEPA)을 통한 것이다.

이 협정의 진행 상황은 지난 13일 목요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이 조코위 대통령과 I-EU CEPA 완료, EUDR 이행 후속 조치 및 IPEF 협력에 관한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였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은 지난 14일 금요일 서면 성명에서 “앞서 우리는 협정에서 상품 무역, 국영 기업(BUMN), 정부 조달, 무역과 지속 가능한 개발, 투자 법원 제도, 원산지 규정, 무역 기술 장벽, 사기 방지 조항, 에너지 및 원자재,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 등 21개 이슈가 논의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7월 14일까지 족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5차 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논의가 5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부 조달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정부 조달을 개방할 것을 요청했고,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접근이 가능한 물품인 포지티브 리스트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이슈는 국영기업(BUMN)과 관련된 것이다.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국영기업과 국영기업의 일반 및 특별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 관세와 관련하여 아이르랑가 장관은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역과 지속 가능한 개발, 특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임시기구이며 협의적 측면(중재)을 고려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메커니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삼림 벌채 (EUDR) 문제의 발전도 논의 중 하나가 되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은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EUDR 규정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유럽연합에 진출하는 7개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산림 파괴 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 지침이 모범 사례가 된 것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국가 벤치마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고위험, 표준 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할 것이다. 고위험이 되면 8%는 검증을 받아야 하고, 표준 위험은 6%, 저위험은 4%이다. 이는 1,500만~1,700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소농이나 소규모 농부들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지리적 위치 문제도 포함”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조정장관은 인니-EU CEPA 외에도 2023년 11월까지 인도-태평양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PEF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의 4가지 핵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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