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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WTO는 EU가 인도네시아산 팜유(produk kelapa sawit 이하 CPO) 기반 바이오 연료를 차별했다고 판정하며, 해당 규제를 WTO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2025년 1월 10일 WTO 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 WTO, EU의 차별적 정책 판정
WTO는 보고서에서 EU가 자국산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등 유사 품목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산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EU가 제정한 재생에너지지침(RED II)과 그에 따른 위임규정이 충분히 검토된 데이터 없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토지이용변화(ILUC)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RED II에서 제공하는 저위험 ILUC 인증 절차가 투명성이 부족해 WTO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EU가 콩과 같은 특정 수입 품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점에서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위임규정을 개정해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소는 향후 20~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WTO의 이번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인도네시아, 승소 후 대응 전략 강화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WTO의 결정을 기반으로 EU의 규정 변경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이번 승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에 대한 입지를 증명했다”며, “EU가 여전히 팜유 시장에 부당한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 등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시행이 2025년 12월로 연기된 유럽연합 삼림파괴규제(EUDR)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협력해 팜유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또한 이번 승소가 인도네시아와 EU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번 승소를 통해 양측 간 팜유 관련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며 EU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 EU, 상소 여부에 주목
EU는 이번 WTO의 판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소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는 EU가 WTO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혹은 상소라는 절차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협상 전략을 구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번 WTO 판결과 EU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EU의 규정 변경이 수출입 구조 및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등 다방면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 사회의 팜유 논쟁
이번 WTO 판결은 팜유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팜유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자국산 팜유 제품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분쟁의 최종 결과는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농업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무대에서 팜유 문제는 단순히 상업적 문제가 아닌 환경, 지속 가능성, 무역 공정성 등 다양한 이슈가 얽힌 복합적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번 WTO 판결이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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