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주류 맛·향은 물론 이름·상징도 표시해선 안 돼”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돼지기름(lard)이나 돼지 뼈 국물 등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도 피한다. 그러면 식물성 재료로 돼지고기 맛을 낸 음식은 먹어도 될까.
24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최근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진 ‘돼지고기 맛’ 라면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한다.
일본 기업이 만든 이 라면은 비건 식품으로 식물성 재료들만 활용해 돼지 뼈 국물 맛이 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 성분이나 제조 방법 등에서 ‘하람’ 요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로부터는 사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MUI는 식음료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주류와 같은 하람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제품 이름이나 상징에도 하람 요소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UI 산하 식품·의약품· 화장품 할랄 인증기관(LPPOM)의 라아프키 라나사스미타 사무국장은 “돼지고기 맛을 내기 위해 인공 비건 향을 사용하고 제품에 돼지고기 맛을 표기하는 것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며 “다만 이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한한 것이며 다른 국가의 할랄 인증 제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 보장법을 제정해 식음료와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 등에 할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할랄 제품이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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