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동규정 3차 백신접종해야 국내 이동 가능… 해외는 2차 접종

– 18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 2회 백신 접종이 확인되어야
–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없어 확진자 해외유입 비상

(한인포스트)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A씨(50대 후반 남성)는 지방을 가기위해 감비르 기차역에 나갔다가 부스터샷 접종이 확인 안된다며 탑승을 거부 당했다고 8월 25일 한인포스트에 제보했다.

인도네시아 3차 백신 접종자가 늘지않고 접종률이 30%대가 계속되자 정부당국은 국내이동 불가라는 특단의 카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Satgas COVID-19)가 코로나 (COVID-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이동성과 관련된 최신 정책을 26일(금) 발표했다.

이제 국내 여행자는 COVID-19 검사(안티겐과 PCR)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추가 백신(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위쿠 아디사스미토(Wiku Adisasmito) 대변인은 26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내여행 조건으로 COVID-19 검사 대신에 추가 백신 부스터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스터접종 국내 이동제한 규정새로운 국내 여행 제한 규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국인 여행 규정에 관한 COVID-19 태스크포스 회람문 (Surat Edaran Satgas COVID-19 No 24 Tahun 2022)으로 공지되었다.

위쿠 아디사스미토(Wiku Adisasmito)대변인은 “아직 예방접종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은 국내 여행을 연기하고 가까운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접종을 완료하고 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iku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향후 6개월 내에 새로운 하위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항체와 면역 수준을 유지하고 이동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코로나19 펜더믹 3년 동안 이동성으로 인한 확산 증가가 가장 컸다.

이에 당국자는 “보건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도전의 주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민의 항체 및 면역 수준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동성은 다른 통제 수단에 의해 더욱 통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자의 필수 요건인 부스터(3차) 백신 접종 증서 소지자는 COVID-19 음성 검사 결과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당국자는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완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존 면역 방식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TOUR BALICOVID-19 태스크포스 2022년 회람문 24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여행자 이동성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내 여행자는 반드시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 백신 접종 확인자는 코로나19 검사서가 필요없다.

– 국내 여행 18세 이상은 부스터(3차) 접종(vaksin booster)을 맞아야 한다.

– 국내 여행 6~17세는 2차 백신 접종(vaksin lengkap)을 맞아야 한다.

– 18세 이상은 부스터 접종과 6~17세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이 제한된다.

– 국내외 여행 6세 미만은 동반자 백신 접종 조건에 따른다

– 특별한 건강 상태 여행자는 백신 미접종 사유서(surat keterangan tidak bisa vaksin)를 제시하면 코로나 검사서가 필요없다.

– 해외 여행 18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반드시 2회 백신 접종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해외 여행 6~17세 입국자는 백신 요구 사항과 검사서가 면제된다.

한편, 해외 여행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확인이 없어 확진자 해외유입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최대 여행국가인 일본 한국 등에서 하루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있어 해외 입국자로 인한 내국인 확산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