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사저 건축 규정 발효

(Thursday, July 10, 2014)

재임기간을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인 사저에 대한 자금의 이용과 관련 된 대통령 규제안에 사인했다. 이번 달 4일 발효된 대통령 규정안( No. 52/2014)은 전임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을 위한 사저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대통령 사저를 모호하게 “작은 토지와 그 위의 한 건축물”로만 규정했다. 건축물의 정의는 “편리한 도로망, 전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가족들의 모든 활동을 위한 디자인과 크기를 갖춘 건물”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두 개의 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사저건축에 투자되는 최대 기금은 200억 루피아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규정안에는 투자자금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Dipo Alam비서내각장관은 “이전 규정안들은 사저에 투자되는 최대비용을 200억 루피아로 규정했다. 그 비용들이 재무 장관의 관리하에 있지만 새로운 규정안은 그 비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규정안은 전임 대통령-부통령들의 신변 안전의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