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기브란 부통령 학력 요건 논란에 “규정 따른 적법한 검증” 공식 입장 표명

Wakil Presiden Gibran Rakabuming Raka (Foto: Dok Istimewa)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가 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KPU는 헌재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당시 후보자 학력 서류 검증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명확히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부통령 선거결과분쟁(PHPU) 사건 심리 과정에서 판결 이유를 통해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학위 및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건을 제기할 원고 적격(법적 지위)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최종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모하마드 아피푸딘 KPU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2026년 10월 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제01/PHPU.PRES-XXIV/2026호)의 주문과 법적 판단 전체를 엄중히 존중한다”며 “향후 선거 관리 행정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피푸딘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의 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KPU의 책임이 서류의 형식적 적격성을 검증하는 데 있으며, 해외 학력에 대한 실질적인 동등성 심사 및 인정 권한은 주무 부처인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에 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KPU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는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8월 교육 당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와 고등교육학생과국장 결정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행정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적법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처리했다”며 “해당 서류는 2020년 수라카르타 시장 선거에서도 문제없이 수리된 전력이 있으며, 2024년 대선 심사 당시에도 철회되거나 취소된 바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 규정(PKPU 2023년 제19호)상 후보자 서류에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관계 기관에 추가 소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대중이나 선거감독위원회(Bawaslu)를 통해 접수된 이의 제기나 고발이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당시 접수된 공적 서류와 엄격한 검증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학력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선 후보 등록 심사가 관계 법령과 메커니즘에 따라 한 치의 흠결 없이 집행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