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해외 학력 서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의회가 관련 법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법재판소(MK)가 고등학교(SMA)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해외 학위증 및 교육 이수 서류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교육 소관 상임위인 제10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내에 해외 학위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RUU Sisdiknas)’에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0위원회 소속 랄루 하드리안 이르파니 부위원장은 12일 자카르타 세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국가가 학위 동등 인정을 승인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전무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해외 학위 인정 절차가 상위 법률 없이 교육 담당 부처의 내부 훈령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해석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관 부처인 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를 향해 해외 학업 성과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독자적·구체적 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랄루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제10위원회는 해외 학위 인정 절차를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유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공방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교육체계법 개정안은 현재 하원 법제위원회(Baleg)에서 법안 조율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아궁 위디안토로 제10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총 16개 장, 25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학위 인정 규정 외에도 국가 교육 데이터 시스템 통합, 13년 의무교육제 도입 등 주요 교육 개혁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의회는 법안 심의와 병행하여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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