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척결 및 범죄수익 환수 위한 핵심 입법… 미이행 시 지도부 사퇴 강경 입장 밝혀
시민사회 요구 수용해 일반공청회(RDPU) 통한 의견 수렴 및 입법 과정 참여 보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하원) 지도부가 반부패 입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범죄 관련 자산 몰수에 관한 법률안(RUU)’을 오는 2026년 12월 15일까지 최종 의결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DPR 지도부는 지난 2026년 8월 27일(목) 오전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단지 압둘 무이스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통합사회연대(AMPB)’ 시위대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날 면담에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DPR 부의장을 비롯해 사안 무스토파(Saan Mustopa), 쿠춘 아흐마드 삼수리잘(Cucun Ahmad Syamsurijal)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AMPB 측은 조정자 수프리요노(별칭 보톡)를 필두로 한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양측은 DPR 지도부와 AMPB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며 입법 약속을 공식화했다. DPR은 합의문을 통해 자산 몰수 법안이 부패 범죄 척결을 강화하고 국가의 범죄 수익 환수를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본회의 직후 진행된 면담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방금 본회의에서 범죄 관련 자산 몰수 법안을 늦어도 2026년 12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의록 사본을 AMPB 측에 전달하며 이를 대중에 대한 DPR의 공식적인 기준이자 약속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AMPB 대표단은 자산 몰수 법안의 조속한 통과뿐만 아니라,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패가 사회 전반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AMPB는 법안 통과가 단순히 속도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일반공청회(RDPU)를 통해 시민사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스코 부의장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산 몰수 법안 초안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다스코 부의장은 합의된 기한 내 입법 완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DPR 지도부는 제때 이 법안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떠한 우려도 없으며, 만약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한다면 지도부가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DPR의 사안 무스토파 부의장 역시 법안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감시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도 매우 명확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하원의 자산 몰수법 처리 기한 명시와 지도부의 초강경 사퇴 공언은 향후 국가 반부패 정책 및 입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만큼 향후 입법 세부 내용에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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