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전담 감독기구가 설립되지 않아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 대심판정에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자카르타 헌재 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2022년 법률 제27호)’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 사건(사건번호 제236/PUU-XXIV/2026호)의 전문가 및 증인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가 아직 출범하지 않아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A대학생은 교내 서버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NIK),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등이 유출된 이후 온라인 도박 스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디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지난해 말에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을 사칭해 학생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증인은 2023년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의 선거인명부 데이터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적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칼렙은 “2억 건이 넘는 방대한 국민 신상 정보가 유출됐지만, 사법당국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할 뿐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행정 제재를 가할 전담 기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 전문가로 출석한 훌만 판자이탄 교수(소비자보호법)는 전담 기구의 부재가 헌법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훌만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위 법령을 제정해 기구 설치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법률 전문가와 대학생 청구인단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및 권한 행사를 대통령령과 정부령에 위임한 현행법 제58조 제5항 및 제61조가 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취지의 판단을 통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부가 전담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속보] 인도네시아 도착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 최대 100만 루피아까지 상향 조정](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8/인도네시아-도착비자-창구-Layanan-Visa-on-Arrival-Foto-Dok.-Ditjen-Imigrasi-180x135.jpeg)








![[KOTRA]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 동향](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