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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무역정책 복원해야”…관세환급 요구 이어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라이언 도지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ILA)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미국 소매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프랜시스 크라이턴 미국 주류도매업협회(WSWA) 회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의 명확성이 회복됐으며, 개방된 시장과 오랜 국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 산업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스티브 라마 미국 의류·신발 협회(The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회장은 “이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류·신발 업계와 미국 제조업체는 물론,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성실한 미국 가정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부담한 관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미국 의류·신발협회는 별도 성명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기업들이 불법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AAFA)는 20일 대법원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이용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도록 명령한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 스티브 라마 회장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전문)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직 의회만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건국 당시부터 존재해 온 근본적인 원칙이며,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매우 복잡한 사건을 신중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해 주신 대법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신속하게 움직여 미국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CBP의 최근 현대화된 완전 전자식 환급 절차는 이러한 노력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행정부가 향후 어떠한 관세 조치를 고려할 때 의회 및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을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의류 및 신발 산업계, 미국 제조업체, 그리고 저희 제품을 이용하는 모든 성실한 미국 가정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Today’s Supreme Court decision reaffirms that only Congress – through its Article I, Section 8 powers enumerated in the U.S. Constitution – has the authority to impose tariffs. This is a bedrock principle that was present at the founding of our country and is no less important as we celebrate its 250th birthday. We thank the Justices for their careful and timely consideration of this highly complex case.
“We are confident i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CBP’s) ability to move quickly and provide clear guidance to American businesses on how to obtain refunds for tariffs that were unlawfully collected. CBP’s recently modernized, fully electronic refund process should help to expedite this effort.
“We further urge the Administration to work in partnership with Congress and the full range of stakeholders representing American businesses when considering any future tariff actions. Now is the time to restore a predictable and dependable trade policy, compliant with the rule of law, that the apparel and footwear industry can rely on to temper the already heavy tariff burden facing our industry, U.S. manufacturers, and every hardworking American family that relies on our products.”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발생한 상호관세 수입은 총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학계와 월가에서는 이보다 수입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지난해 IEEPA 관련 관세 징수액이 1천420억달러(206조원) 규모라고 추산했고, JP모건은 현재까지 징수 총액이 2천억달러(29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관세 부담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독일 싱크탱크인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최근 연구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최소 90%를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부과 방식과 환급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야외용 의자 제조업체 ‘트루 플레이스’의 공동 창업자인 벤 네플러는 “이번 판결로 우리가 대처해온 가혹한 무역 환경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을 위한 생산을 재개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업회의소(ICC) 글로벌 정책 총괄국장은 “중개인이나 도매업자, 특송업체 등이 고객을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통관 서류에는 그들이 ‘수입자’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제 관세 환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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