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자카르타 북부 이민국, 불법 취업한 외국인 14명 체포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Kantor Imigrasi Kelas I TPI Jakarta Utara) 인스타그람

방문 비자로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용접공 등으로 근무… 추방 예정

북부 자카르타 제1급 이민국(TPI)이 방문 비자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무지 라하르자 자카르타 특별주 이민총국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4일, 끌라파 가딩 지역의 신축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중국인 1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 중순 실시된 정기 이민 감독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법적인 방문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나, 비자 목적과 달리 조직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비자는 관광 등 비영리 목적의 활동에 한정되며, 어떠한 형태의 취업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들은 단순 노동을 넘어 현장 감독, 목수, 도장공, 용접공, 전기공, 타일공 등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해 마치 하나의 건설팀처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드라 마울리안샤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이들은 단속 당시 여권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부여된 체류 허가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제6호 이민법 제116조(신분증명서 소지 의무)와 제122조 a항(체류 허가 남용)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렌드라 국장은 “이번 단속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이민교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을 준수하고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포된 14명은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국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을 강제 추방하고 입국 금지 명단에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기업과 건설업체는 공식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국내 고용 시장을 교란시키고 고용주에게도 중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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