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르노하타 이민국, 이민법 위반 외국인 6명 검거

허위 정보 제공 및 불법 체류 혐의… 지역사회 연계 단속 강화

반튼주 땅어랑에 위치한 수카르노하타 제1급 특별 TPI 이민국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검거는 ‘2025년 이민 합동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서부 자카르타 쳉카렝 티무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수카르노하타 이민국은 쳉카렝 구청, 지역 주민대표(RW), 육군 마을 담당관(Babinsa)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티 파크 아파트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은 이민국이 지역사회 기반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GOPI PIMPASA(마을 담당 이민국 직원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대화)’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지역 사회의 제보와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리 P. 카르티카 퍼르다나 수카르노하타 이민국장은 “검거된 6명 중 5명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며, 나머지 1명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적자 5명은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2011년 제정 이민법 제6호 제123조 a항 위반)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5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국적자는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체류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초과해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권 미소지 혐의(이민법 제116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 체류 사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등 추가적인 이민 행정 조치(제78조 3항)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거된 외국인 6명은 모두 수카르노하타 이민국으로 이송되어 정보단속국 수사관들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갈리 국장은 “이번 법 집행 작전은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며 전문적이고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영토 내 국가 주권과 안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 감시 및 법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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