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 차량, 오염의 50% 차지… 엄격한 제재 적용

화물 차량 배출가스 검사

대기 오염 유발자는 최대 3년 징역과 최대 30억 루피아 벌금

정부가 자보데타벡(Jabodetabek) 지역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청은 대형 차량이 지역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기가스 검사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니프 파이솔 환경부 장관(Menteri Lingkungan Hidup Hanif Faisol)은 트럭 및 디젤 연료 차량과 같은 N, O 범주 차량이 이 지역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제28조 H항을 인용하며,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기가스 검사 규정 준수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교통부 및 경찰청 교통국(Korlantas Polri)과 협력하여 산업 단지, 터미널, 항만 등 주요 전략적 위치에서 집중적인 배기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PT Kawasan Berikat Nusantara(KBN) 공단에서 시작된 배기가스 검사 프로그램은 2025년 3월 18일 펠린도 항만(Pelabuhan Pelindo)과 터미널, 주요 고속도로 출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셉 쿠스완토 자카르타 환경청장은 육상 운송이 자카르타 대기 오염의 약 67%를 차지한다며 차량 배기가스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과 2023년에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차량은 PM2.5(미세먼지) 기준으로 대기 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량의 오염 기여도는 20% 이상이었다.

정부는 EURO 4 배기가스 기준 적용과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권고하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 관련 규정은 도로 교통 및 운송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2호에 명시되어 있다. 제54조에 따라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제76조에 의거해 서면 경고, 벌금, 운영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나아가 하니프 장관은 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2009년 법률 제32호 제10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형사 처벌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기 오염 유발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3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자보데타벡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니프 장관은 “향후 몇 년 안에 배출량 감축 목표를 35%까지 달성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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