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oretax 시스템 도입 행정 제재 면제

국세청은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세금 납부 또는 납입 지연, 세금 신고서(SPT)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를 공식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5년 2월 27일 발행된 국세청장 결정 번호(KEP-67/PJ/2025)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관련 납부 또는 납입 지연,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 면제 정책을 통해 규정되었다.

이번 행정 제재 면제는 행정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세금 납부 및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납세자의 과실이 아닌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KEP-67/PJ/2025는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전환기와 관련하여 행정 제재 면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장 결정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홍보, 서비스 및 대외협력 국장 Dwi Astuti는 2월 28일 서면 성명을 통해 “행정 제재 면제는 세금 추징 고지서(STP)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STP가 발행된 경우, 직권으로 행정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재가 면제되는 세금 유형

구체적으로, 납부 및/또는 납입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 면제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 소득세(PPh) 납부 및/또는 납입 지연:

소득세 제4조 2항(토지 및/또는 건물 권리 양도 소득에 대한 PPh 제4조 2항 제외), PPh 제15조, PPh 제21조, PPh 제22조, PPh 제23조, PPh 제25조, PPh 제26조를 포함하는 월별 소득세 (2025년 1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납부 및/또는 납입된 경우).

토지 및/또는 건물 권리 양도 소득에 대한 PPh 제4조 2항 (2024년 12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납부 및/또는 납입된 경우 및 2025년 1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납부 및/또는 납입된 경우).

▲ 부가가치세(PPN) 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PPnBM) 납입 지연:

2025년 1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납입된 경우.

▲ 인지세 납입 지연:

인지세 징수인이 징수한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납입된 경우 및 2025년 1월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이후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납입된 경우).

이 정책은 코어택스로의 행정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세금 납부 및 신고가 지연된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행정 제재 면제를 통해 납세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제재 부담 없이 더욱 안심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 정책을 통해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인도네시아 조세 제도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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