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kg에 달하는 금괴 절도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중국 국적의 A씨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폰티아낙 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금 채굴 활동을 벌여 774.27kg의 금과 937.7kg의 은을 채굴, 국가에 1조 200억 루피아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케타팡 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300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폰티아낙 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0일자 판결문(332/Pid.Sus/2024/PN Ktp)을 통해 이를 뒤집었다.
이스누룰 S 아리프 재판장은 A씨가 무허가 채굴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부 칼리만탄 케타팡 검찰청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판테르 리바이 시남벨라 케타팡 검찰청 정보국장은 1월 15일(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고는 의무이며, 현재 상고 이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그는 “2009년 광물석탄법 개정에 관한 법률(2020년 법률 제3호) 제158조에 따라 징역 5년과 500억 루피아 벌금형을 구형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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