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자녀 국적 결정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세다.
최근 다문화 가정에 자녀를 둔 외국인 아내와 남편(WNA)은 아들, 딸의 국적권(Kewarganegaraan) 결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의 국적권 결정 연령을 최대 23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다문화 결혼단체 (Perkawinan Campuran Indonesia-이하 Perca)의 대표자는 “만 18세 이후 국적 결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적권 신청 연령을 5년 더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녀는 국적권을 확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외국인 아버지와 함께 가느냐를 자녀가 결정하게 된다. 결정 연령은 18세부터 시작해서 최대 3년이내 신청해야 한다.
22일 트리분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다문화 결혼단체 Perca 회원 수천명은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천명의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고 다문화 자녀가 18세가 되면 국적 취득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당국은 18세부터 21세까지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그러나 21세 이후에는 국적권이 결정하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거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Perca 회원들은 “가장 합리적인 연령은 23세이다. 이 연령이면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적권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민당국은 이중 국적 자녀를 둔 부모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Molin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입국증명서(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 SKIM) 신청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청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녀의 국적권 신청 마감일이 2024년 5월 31일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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