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는 4대 근로사회보장(BPJS Ketenagekerjaan) 중 하나인 노후보장(JHT)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도퇴직자의 급여(Manfaat) 수령 방식을 변경하였으니 우리 진출기업들과 동포 여러분들은 아래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노후보장에 관한 정부령(PP No46 Tahun 2015)을 개정하는 정부령(PP No 60 Tahun 2015) 및 장관령(Permen No 19 Tahun 2015) 제정
– 인도네시아정부는 산재(Kecelakaan), 사망(Kematian), 노후(Hari Tua), 연금(Pensiun) 등 4대 근로사회보장(BPJS Ketenagekerjaan) 중 미시행상태이던 연금보장(Jaminan Pensiun)을 2015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하면서 지난 6월말까지 BPJS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였고 기 시행 중인 3대 사회보장(산재, 사망, 노후)을 규율하는 정부령도 별도로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후보장에 관한 정부령(PP No 16 Tahun 2015)이 6.30자로 새로 제정됨으로써 종전에는 노후보장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퇴직하거나 해고시 1개월 후 바로 기 적립보험료와 운용수익을 합한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 신 정부령은 중도퇴직시에도 56세에 도달하여야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자는 주택과 퇴직준비 목적으로 일부만 수령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수령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여론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해당 정부령을 8.12자로 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한 장관령을 8.19자로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다시 급여수령 요건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 개정된 정부령은 문제가 된 정부령 PP No 46 Tahun 2015의 해당 조항(제26조)을 개정하면서 노동부장관령에 세부 급여수령 절차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후보장 지급 요건과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men No 19 Tahun 2015)가 제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정년 전 중도퇴직 가입자(Peserta yang berhenti bekerja)는
1. 자발적 퇴직자
2. 해고자
3. 인도네시아를 영구히 떠나는
자를 의미하며
–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퇴직 1개월 후에 급여(기납입보험료+운용수익)을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진출 기업과 동포여러분들은 관련 원문법령과 BPJS Ketenagakerjaan 공식웹사이트(http://www. bpjsketenagakerjaan.go.id/)를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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