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샵,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허가 없이 문닫을 위기…

티톡 인도네시아 샵 화면 2023.10.4 한인포스트

박시은 JIKS 11

지난 27일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틱톡 샵 (TikTok Shop)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폐쇄되기 전 전자상거래 허가 신청을 위한 7일간의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틱톡 샵은 틱톡 크리에이터가 영상에 걸어놓은 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을 곧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틱톡 내 서비스이다. 2022년 4월 인도네시아에 출시 된 이후 사용자 기반과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2023년 무역부 장관의 규제 31호 보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틱톡 샵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계속하려면 전자상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무역부 장관의 규정 제31호는 소셜미디어와 소셜커머스의 분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어 “1주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틱톡 샵은 더 이상 전자상거래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틱톡은 홍보와 광고에만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산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자 시스템 거래에 종사하는 사업 주체의 사업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2020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50호에 명시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긍정적인 전자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규제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게다가 상인들이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직접 판매하는 수입 완제품에 대해서 미화 100달러의 최저가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무역부 장관의 규정 제31호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직접 입국할 수 있는 수입품의 긍정적인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산은 언급했다. 이는 국내 시장의 외국인 무역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산지의 사업 적법성 증명 제공,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및 할랄 규정 준수, 해외 원산

지 제품에 인도네시아 언어 라벨 부착, 물품 배송 원산지 명시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주관자(PPMSE)와 그 계열사의 데이터 통제를 제한하기도 한다.

PPMSE의 임무는 PPMSE 또는 그 계열사의 사용자 데이터 오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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