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계약법(마지막)

변호사.변리사 이 승 민 [email protected] YSM & PARTNERS

(2023년 8월 기준) 

-순서-
1. 계약법의 원칙
2. 계약의 적법 조건
3. 계약법의 근원
4. 계약의 성립 시기
5. 계약의 형태
6. 계약의 종류
7. 매매 계약
8. 임대차 계약
9. 파트너싶 계약
10. 위임 계약

-지난 호에 이어서-

가.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임 및 일반 위임이 있다.

(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항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 법정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정 위임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공정증서 위임을 요구하는 특정 사항이 있다.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정증서 위임장이어야 한다. 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최장 1(일)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공정증서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싸인은 보이지 않고 서명 날자와 증인의 성명 및 공증인의 싸인만 보인다.

(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지 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치고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임에 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 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르치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르치는 위임이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을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 위임은 특별 위임이다.

(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재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 매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부동산 매각 위임, 주식 매각 위임, 경영권 위임, 중요한 의제의 주주총회 참석 위임, 근저당권 설정 위임, 양도담보권 설정 위임,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나. 피위임자의 의무

피위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806조).

(1). 위임받은 사항을 모두 수행할 때까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비, 손실 및 이자 배상 의무가 있다.
(3). 피위임자가 피위임 사항에 대하여 수행을 시작했는데 위임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피위임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피위임 사항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4).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 수행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
(5). 피위임자는 피위임 사항 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위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6). 피위임자가 위임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피위임자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다. 위임자의 의무

위임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다.(*민법 제1807조에서 제1812조까지)

(1). 피위임자가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
(2). 피위임자가 위임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한 모든 경비를 피위임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피위임자에게 임금 비불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3). 피위임자가 피위임 사항을 정상으로 수행하면서 입은 손실을 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위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가 없다.

라. 위임의 실효

다음의 경우에 위임은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1813조)

(1).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한 경우
(2). 피위임자가 위임을 반환한 경우
(3).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사망하거나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4).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법정피관리인이 되거나 두 사람의 모두 법정피관리인이 된 경우
(5).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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