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 (PTKP)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납세자는 소득공제(PTKP) 금액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초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은 소득세에 관한 법률 UU No. 36/2008 제 7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령 PER-16/PJ/2016 에서도 역년 초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납세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2022년 3월에 자녀가 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2022년 소득공제액은 A 납세자 54,000,000과 배우자 4,500,000 만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2022년 3월 출생한 자녀는 2023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PTKP 금액은 아직까지도 2016년 공고한 재무부장관령 PMK 101/PMK.03/2016 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개인납세자 IDR 54,000,000
배우자 추가 IDR 4,500,000
혈족 및 직계 가족으로 부양 자녀 1인당 IDR 4,500,000 이며 최대 3명까지 적용된다.

인적 사항을 Status 로 표시하고 개인 납세자만 있는 경우 즉 미혼인 경우 TK/0 로 표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K/0, 배우자 및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K/1, 자녀가 2명이면 K/2, 3명이면 K/3 로 표시된다.

여기서 TK는 Tidak Kawin, K는 kawin 로 배우자 여부를 표시하고 / 이후 0,1,2,3 으로 부양 자녀 수를 표시한다.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여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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