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만 65세에서 55세 이후 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동포들을 만나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한 한 총리는 이날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경제도 세계 10위권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고, 최근에는 세계의 자유인들과 연대해서 세계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세계 민주주의를 창달하며 평화를 더 키우겠다는 공약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딱 두 가지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픈 곳을 힐링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막힌 데를 뚫는다는 각오”라고 평가했다.
이날 만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정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안명수 주휴스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만 55세 이후 방안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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